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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일반유권자 및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by 행복한꿀꿀이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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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방법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2.3.9(수), D-8일 남았습니다. 부득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 '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

사전투표 기간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

필수체크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2. 마스크 챙기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사전투표소 찾기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검색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 비닐장갑은 요청시 제공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 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5-2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사전투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투표일시) 3월 5일(토), 외출허용시각~ 18시전까지
* 3. 5에 한해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에 기재된 외출허용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투표 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 22. 3. 1.부터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 학생·교사만 격리 실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4-2.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코로나에 유의하여 투표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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