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2.3.9(수), D-8일 남았습니다. 부득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 '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
✏ 사전투표 기간
3월 4일(금) ~ 3월 5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 · 격리 유권자는 3월 5일(토)에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
✏ 필수체크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2. 마스크 챙기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
3. 사전투표소 찾기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검색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앞사람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 비닐장갑은 요청시 제공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 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5-2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투표일시) 3월 5일(토), 외출허용시각~ 18시전까지
* 3. 5에 한해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에 기재된 외출허용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투표 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 22. 3. 1.부터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 학생·교사만 격리 실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4-2.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코로나에 유의하여 투표는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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