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22.3.1(월)부터 3.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근로장려금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반기신청.지급제도는?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
-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이 시행되어 '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신청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상반기분 | 2021. 9. 1.~ 9. 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6월 정산) |
'21년 하반기분 | 2022. 3. 1.~ 3. 15.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
정 산 | - |
📃 신청자격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20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1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표에 기재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가구원 모두 '20.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신청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지급액 산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Ⅵ. 참고자료 참조)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 (상반기분) 2021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2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 정산 >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2. 6.30일까지 정산
* 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국세청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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