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3월 3일(목)부터 시행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및 지급 신청방법, 산정방식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으니 신청 적합자인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 보상대상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집합 금지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➋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 기본법」상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실외 스포츠 경기장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는데
21년 4분기에는 보정률이 80%에서 90%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1010만 원에서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되었는데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추가 공제될 예정이며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참고하여 꼭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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