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3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긴급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은 연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근로자가 아닌 자가 지원받을 경우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니 아래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일수는 1인당 최대 10일이며 1일(8시간) 기준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22년도에는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예산 95억원이 반영됨으로써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원비용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비용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사용 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제한되고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은 반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 지원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가 있고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로그인 필수) 지역별 고용센터 방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신청 후 처리기간은 14일 소요)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1~3번 서류는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 작성)
지원금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지원하세요 😄
(정부지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지급 안내 및 신청방법
(정부지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지급 안내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고자 수당적 성격의 지원사업인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안
so-so-everyday-life.tistory.com
(정부지원) 근로자 휴가비 신청방법(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정부지원) 근로자 휴가비 신청방법(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 10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지원은 어떻
so-so-everyday-life.tistory.com
'소소한_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3.16~) (0) | 2022.03.30 |
---|---|
(정부지원)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지원내용 알아보기 (0) | 2022.03.25 |
(정부지원)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정책금융 지원 신청방법 (0) | 2022.03.08 |
(정부지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지급 안내 및 신청방법 (0) | 2022.03.03 |
(정부지원) 근로자 휴가비 신청방법(근로자 휴가지원사업) (0) | 2022.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