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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행복한꿀꿀이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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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 마련된 제도로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심의·의결을 통해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연장된 지정기간과 신규로 지정된 택시운송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항공기 부품 제조업,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지정기간) '22년 3월 31일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연장 사유) 14개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

* 고용,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

*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지정기간) '22년 4월 1일 ~ '22년 12월 31일

◦ (지정사유)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4)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택시업게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

* 택시 전체 영업 건수 27% 감소

* ’22.1’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2/3→90%, 지원한도 1 6.6만원→7만원 상향

(보험료 혜택)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③ (사업주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100150%)

 

근로자 지용 내용

①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연장 및 자녀 학자금55백만 원 7백만원 등으로 한도액 인상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1천만 원 2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②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 원)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내용)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지정기간) 최초 지정 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이 가능(최대 5년)

◦ (지정절차)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지정 기준)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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