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거 마련된 제도로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심의·의결을 통해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연장된 지정기간과 신규로 지정된 택시운송업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항공기 부품 제조업,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지정기간) '22년 3월 31일에서 →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연장 사유) 14개 업종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
* 고용,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
*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
□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 (지정기간) '22년 4월 1일 ~ '22년 12월 31일
◦ (지정사유)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택시업게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
* 택시 전체 영업 건수 27% 감소
* ’22.1’ 22.1월 택시운송업 생산지수(총매출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
*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 사업주 지원내용
①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2/3→90%, 지원한도 1일 6.6만원→7만원 상향
② (보험료 혜택)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③ (사업주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 지용 내용
①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연장 및 자녀 학자금55백만 원→ 7백만원 등으로 한도액 인상
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1천만 원→ 2천만원으로 한도 상향
②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 원)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 (지원내용) 사업주 고용유지·근로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훈련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직업훈련・근로자 대부 등 우대 지원
(지정기간) 최초 지정 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3회 연장이 가능(최대 5년)
◦ (지정절차)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지정 기준)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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