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2년 4월 18일(월)부터 약 2년 1개월 만에 드디어 해제가 되었는데요. 팬데믹에서 엔데 믹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해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시 뛰는 경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조치방안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식당 및 카페는 영업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운영가능과 10명까지 사적 모임 제한이 4월 18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❶ 운영시간 : 24시(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방, 목욕탕 등 13종 업종시설)
❷사적 모임
❸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 및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허용
❹기타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허용 가능하며 단, 실내 취식은 금지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은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 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빨리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 거리두기 해제 이후 6대 방역수칙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실내, 실외 모든 구역에서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고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아래와 같이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유지하도록 합니다.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 밀·취약시설에서는(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도 방역수칙 실천을 잊지 말고 꼭 지켜야 됩니다.
□ 진단-검사체계 전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특히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하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확진자 격리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1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4주간(4월 25일~4주)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격리 및 재택치료를 유지하고 안착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5월 하순) 현재 재택치료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시 즉시 신고 →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
✔ 7일 격리 의무 유지
✔ 대면진료 지속 및 확충 계획(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 생활지원비(일 2만 원) 및 유급 휴가비 유지 → 격리 권고로 전환 시 지원금 중단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
|
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
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
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거리두기 조정은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방역수칙을 유지하여 더 이상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 없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자유로운 여행과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2미터 유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소소한_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22년 아동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만 7세 확대) (0) | 2022.04.25 |
---|---|
(정부지원)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2.04.22 |
(정부지원)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2.04.20 |
(정부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3.16~) (0) | 2022.03.30 |
(정부지원)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지원내용 알아보기 (0) | 2022.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