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받는지 포스팅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나이) 만 19세 ~ 만 34세(약 15.2만명)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 (지원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계액 70만원 이하도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자 본인(청년),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고려되며,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학교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등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지원금액) 월 최대 12만원(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최장 12개월, 분할지급
✔ (지원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정부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포털명 | 서비스 개시일 | |
마이홈포털 | 누리집(www.myhome.go.kr) 및 어플리케이션 | 5.2(월) |
복지로 |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어플리케이션 | 5.11(수) |
시·도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 5.2(월)~ |
✔ (사업기간) '22년 ~ '24년 한시사업(지급 : '22년~'24년)
✔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1년간 수시 신청)
✔ (지급범위) '22년 11월부터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지급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어플리케이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전국적 전상망 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 운행된다고 하니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은 참고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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