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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by 행복한꿀꿀이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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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데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대한민국 청년들의 힘찬 발돋움과 건강을 위해

지원대상과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청년층의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 등) 취약한 청년층의 정신건강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으로 청년정신건강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해 마련된 '청년심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3개월(10회)3개월(10회) 간 주 1(4)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15,000명

대한민국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3개월(10회) 간 주 1(4)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22년 5월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 간 주 1회(총 10회, 회당 50분)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 검사(각 1회 90분)를 1:1로 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
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
사전사후
1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
1
(8)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


 (서비스 가격) 월 24만 원 또는 28만 원(본인 부담금 10%) 

서비스는 A형 B형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서비스 단가와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서 A형(24만 원)과 B형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10% 있습니다. 단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 석사 1)이 있는 자

✔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 석사 3, 박사 1) 있는 자

 

구 분 A B
서비스 단가 24만 원(회당 6만 원) 28만 원(회당 7만 원)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
(학사 2, 석사 1)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 석사 3, 박사 1) 있는 자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22년 4월 1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22년 6월 이후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마음이 힘든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포스팅하였으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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