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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과 신청방법(3.16~)

by 행복한꿀꿀이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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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424,609명으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 생활지원금 예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3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얼마나 조정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사항

(생활지원비)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X 5일 / 2인 격리 시 15만 원(50% 가산) *정액 지급으로 전환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1인(7일) 자가격리시 244,000원,

2인 격리 시 413,000원이 지원되었다면, 3월 16일부터 정액 지급으로 전환되어 지원금을 간소화하고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 잭지원,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씩 지원

* (제외대상)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 (예외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등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개인 연차를 소진했을 경우

 

◦ (유급휴가비용) 45,000원(5일분),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73,000원에서 → 45,000원(5일분)으로 지원

 

◦ (지원기준) '22년 3월 16일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생활지원금 변경 전/후 >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1,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지원상한액) 73,000 45,000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입원 또는 격리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 및 지원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중복 지급 불가

 

◦ (신청방법) 주민등록 등본 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접수(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가능)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격리 해제 4일 후 ~3개월 이내 신청(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

(제출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격리 해제 확인서(문자로 올 경우 삭제 금지)

③신분증, 통장사본, 도장④⑤격리통지서 및 격리 해제 확인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진자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방역에 느슨해지지 말고 끝까지 준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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