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받은 근로자 대상으로 치료 후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1일 최대 73,000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2.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정확한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1일 기준) |
34,910원 | 59,000원 | 76,140원 | 93,200원 | 110,110원 | 126,690원 |
✔(신청기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지원제외 대상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받은 입원. 격리자는 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코로나19 확진받은 근로자의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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