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3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었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긴급 가족돌봄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니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휴가..
2022. 3. 23.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중단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 0시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의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고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 방역패스 중단되는 11종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입원자, 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
2022. 2. 28.